1. 제주도에서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국인(제주도민 포함) 및 외국인은 모두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의 이용이 가능합니다.
(단, 인터넷면세점은 만14세 이상의 경우에만 회원가입과 상품 구매가 가능합니다.)
2.이용시간
- 중문면세점 : 연중무휴, 10:00~19:00
- 인터넷면세점 : 연중무휴, 24시간 운영(단, 00:00 ~ 01:00 or 03:00 시스템 점검시간)
3. 대표전화 : 064-780-7700
4. 중문면세점 구매 및 인도장에서 면세품 수령시 신분증 및 탑승권 제시가 필요합니다.- 내국인(신분증)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청소년등록증, 모바일운전면허증 등(사진, 이름, 주민번호 13자리가 확인가능한 신분증. 단, 모바일운전면허증은 통신사제공 PASS 앱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이 아니므로 제외)- 외국인(신분증) :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(단, 인터넷면세점은 주민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 번호로 한도조회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. / 여권 번호 한도조회 불가)
1. 연간 이용회수는 6회입니다.
2. 1회 구매한도는 미화 800달러($800)이며, 주류의 경우 1회에 주류 2병만 예약(구매한도 미포함, 총 2L / 400$ 이내)가능합니다. * 2023년 1월 1일 시행※ 물품구매한도는 제주관광공사의 모든 면세점 및 공항에 위치한 JDC면세점과 통합 관리됩니다.
3. 이용제한 대상자 : 「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」 제14조 제1항의 이용제한 대상자(타인의 명의로 구매한 자, 명의 대여자, 면세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자, 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자)는 1년간 지정면세점 이용 제한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