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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물품 구매한도(1회 $600), 주류 및 담배 제외 공지 -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
등록일시
2020.03.19 16:37:39
조회수
38272

2020년 4월 1일부터 면세물품 구매한도(1회 $600)에서 주류와 담배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.


적용일 : 2020년 4월 1일 부터

내용 : 별도 면세 제도 > 주류 1병(1L 이하, $400 이하) / 담배 200개피(1보루)

적용처 :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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