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점안내

    Welcome to the JEJU DUTY FREE SHOP!

    중문에 위치한, 국내최초 내국인 지정면세점에서 여유롭게 쇼핑하세요!

    대표번호 064-780-7700 인터넷면세점: 연중무휴(24시간)  /  중문면세점: 연중무휴, 10:00~19:00

    입점절차개요

    • 1

      입점공모

    • 2

      서류제출
      (서류심사)

    • 3

      최종 심의
      (품평회 및 운영
      위원회)

    • 4

      선정 업체
      결과 발표

    • 5

      세부조건
      협의

    • 6

      입  점

    대상품목

    지정면세 판매품목 (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대한 고시 제 10조 참조)

    주류, 담배, 시계, 화장품, 향수, 핸드백·지갑·벨트, 선글라스, 과자류, 인삼류, 넥타이, 스카프, 신변장식용 액세서리, 문구류, 완구류, 라이터/판매대상품 15개 품목

    사전공고 주요사항

    신규매장 개점 및 확장에 따른 사전공고

    • 공고내용 : 품목별 별도 안내(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/ 제14조 1항 2호 참조)
    • 공모일정 : 수시(공고기간, 마감일시, 제출방법)
    • 제출서류 :
      • ① 입점신청서 1부 (서식 제1호)
      • ② 입점거래 조건 확인서 1부 (서식 제2호)
      • ③ 청렴이행 서약서 1부 (서식 제3호)
      • ④ 매출실적 증명서 1부 (서식 제4호)
        • 최근 1년 이상 실적(면세점, 로컬(백화점 등), 해외면세점)
        • 매출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자체 증명원으로 제출
      • ⑤ 브랜드 제안서(컬러) 7부 (서식 제5호)
      •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(원본 대조필)
      • ⑦ 대행업체 계약 증빙 서류 1부 (원본 대조필)
      • ⑧ 인감증명서 1부 (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)
    • 기타사항 : 입점심의 일정 및 장소 별도통보, 문의처
    • 접수처 : 면세사업단 내 상품개발 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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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구분담당자연락처메일주소
    면세점(지정)상품개발담당064-780-7766mikibest@ijto.or.kr

    ※ 우리 공사 면세점운영위원회 운영규칙 및 운영세칙에 따라 평가 시행

    기타사항

    • 공고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별로 문의 바랍니다.
    • 입점 확정시 입점시기 등 구체사항은 세부협의를 거쳐 결정합니다.
    • 제출서류는 입점심의에 중요평가 요소입니다.
    • 서류심사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.

    제출서류 양식 등

    • 제출서류 양식 : “별 첨” / 서식 1호-5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