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연간 이용회수는 6회입니다.
2. 1회 구매한도는 미화 600달러($600)이며, 주류의 경우 1회에 주류 1병만 예약(구매한도 미포함, 2020. 4. 1 부터)가능합니다.
※ 물품구매한도는 제주관광공사의 모든 면세점 및 공항에 위치한 JDC면세점과 통합 관리됩니다.
3. 이용제한 대상자 : 「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」(이하 ‘특례규정’)제14조 제1항의 이용제한 대상자
- 타인의 명의로 구매한 자
- 명의 대여자
- 면세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자
- 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자는 1년간 지정면세점 이용 제한됩니다.